전남광주시당

제6조 회의소집 등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당대표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