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업무지원 등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