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8조 공모 및 공고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장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지역위원장 공모는 위원장이 당 홈페이지와 중앙당 및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