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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청기간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장 신청 접수기간은 공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신청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 시 접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축소, 연장하거나 추가 신청기간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