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위원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1부<별지 제1호>
2. 서약서1부<별지 제2호>
3. 당적증명서1부
4. 당비납부확인서1부<별지 제3호>또는 당비납부영수증1부
5. 개인별 기록카드1부<별지 제4호>
6. 본인소개서1부<별지 제5호>
7. 주민등록등본1부
8. 최종학력증명서1부
9. 병적증명서1부
10. 재산증명서1부
11. 최근5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1부
12. 범죄경력조회서1부
13. 컬러 명함판사진 전산(jpg)파일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제1항의 지역위원장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