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한다.
1.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
2. 복수 이상의 지역을 신청한 경우
3. 지역위원장 신청 이후 우리 당의 당적을 이탈하거나 타당의 당적으로 변경한 경우
4. 다른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6.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신청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②위원회는 신청이 무효로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