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정체성, 당에 대한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 등을 감안한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서류심사·지역실사·면접·집단토론 및 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심사는 당무감사 및 현지실사 보고서 등 당과 당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