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단수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④2명 또는 3명으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직선거규정에 따른다.
⑤지역위원장 신청인이 1명일지라도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 후보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