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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역위원장의 여성·청년 배려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위원회는 당헌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역위원장에 여성과 청년이 각 100분의 30 이상씩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사고당 해당 여부 및 사고위원회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