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징계, 탈당, 사퇴, 사망 등으로 위원장이 궐위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2.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각급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지 아니한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다만,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직후보자를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시·도당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대의원대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4.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이 경우 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당직,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선거인단대회 등을 정당한 절차·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개최하지 못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6.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7. 법정당원 수1,0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시·도당과 당원 수 200명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위원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지역위원장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읍·면·동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지역위원회. 다만, 당세 취약지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10.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로 심사한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추천신청을 하고자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이 사퇴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당연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사고당부(사고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해당하는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 없이 최고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