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해당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당무는 해당 시·도당,해당 지역위원회가 개편될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사고당부 판정을 받았거나 사고당부에 준하는 시·도당은 중앙당에서 지명한 관리관이 개편에 필요한 당무와 통상적인 당무를 관리하며,사고위원회 확정을 받은 지역위원회 업무의 인계는 상급당부에서 수행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 및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권한대행을 인준한 경우에는 이를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5.>
⑥제5항에 따라 지명된 권한대행의 사고사유 발생 시에는 당대표가 해당 권한대행을 면직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