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8조 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정비 등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사고당부, 사고위원회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 해당 지역위원회 설치 또는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위원장권한대행을 지명하여 사고당부 또는 사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개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조속히 준비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③사고당부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가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명 이하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선을 실시한다.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대의원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구성에서 제외한다. ④사고위원회의 개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정한다. 2. 후보자는 3명 이하로 선정하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단수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4. 위원회가 2명 또는 3명으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장이 당대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경선을 실시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고위원회 개편을 위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당세 취약지역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중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 6. 지역위원장은 확정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역대의원대회를 구성하고 대의원명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5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