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20조 제척

당규 ·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①이 규정에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지역에 대한 지역위원장 후보자의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정에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지역에 대한 사고당부와 사고위원회 심사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