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조 목적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이 규정은 당헌 제45조부터 제50조에 따라 시·도당의 구성, 업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