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①정기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시기에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당부위원장 중 연장자로 한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⑥시·도당대의원대회 대의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⑦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