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이 창당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당부 판정을 받은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한 준비위원장이 최고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0인 이상의 당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창당되었고 사고 당부가 아닌 시·도당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준비위원회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시·도당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명부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한 대의원명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