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당원투표 또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7. 2.>
②제1항의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중 여성, 연장자의 순서로 시·도당위원장이 된다.
③시·도당위원장의 임기는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에 개최되는 정기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시·도당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시·도당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신임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⑤시·도당의 부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