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1. 법정당원수 1,00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시·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시·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중앙당의 지시·지침 등을 어긴 경우
4. 준비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후보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5. 당무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당무위원회가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도당위원장의 인준을 아니한 경우에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준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