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당대의원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대의원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에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3. 시·도당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당무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