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8조 제척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①사고당부 판정 시 해당지역 시·도당위원장 직에 있었던 자는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시·도당위원장 후보자는 준비위원장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 임용 등 상당한 사유로 사퇴한 시·도당위원장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