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월 2회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시·도당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의견 제출로 할 수 있다.
③시·도당 운영위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공모에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④시·도당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