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에 중앙당 상설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상설위원회를 둔다.
②상설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여성, 청년위원장 등 세대·부문을 대상으로 선출방법을 달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상설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