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1조 시·도당 특별위원회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①시·도당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당 상설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