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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도당 특별위원회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①시·도당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도당 상설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