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5. 8. 13.>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사무처장 임면 시 시·도당운영위원회 심사와 중앙당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