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시·도당 사무처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①시·도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당규로 정한다. <개정 2025. 8. 13.> ②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사무처장 임면 시 시·도당운영위원회 심사와 중앙당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