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도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사무처장은 다음 해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처장이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9.>
④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명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⑦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신설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