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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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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임고문 등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의 당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고문과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