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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치규칙의 제정 등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①시·도당은 당헌 제45조제2항,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당헌·당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규칙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②시·도당이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자치규칙은 발의 전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시·도당에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또는 수정이 완료되지 않은 자치규칙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수 없다. ④시·도당은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의 보완 또는 수정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최고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의 당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