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6조 세칙

당규 ·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시·도당에 관하여 당헌·당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8. 13.] 부칙 <2024.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