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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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이 규정은 당헌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