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위원장 2. 지역위원회 상임고문 및 고문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4.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5. 지역구 상설위원회 위원장 6. 지역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지역대의원 ②제1항제6호의 지역대의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발한다. 추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