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지역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①정기 지역대의원대회는 정기 전당대회 소집일 전에 최고위원회가 지정한 날을 소집일로 하여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임시 지역대의원대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지역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지역대의원대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