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역위원장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에 따라 당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26. 9. 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인준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기존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그 인준과 동시에 종료된다. 다만, 복합선거구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4.>
③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미설치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