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2(지역위원장의 임기) ①지역위원장의 임기는 임명된 때부터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정기전국당원대회 또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한 정기 조직개편에 따라 지역위원장 공모를 공고한 때까지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지역위원장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