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5조 제5조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의3(지역위원장 직무대행) ①지역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②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 조직관리와 통상적인 당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직무대행의 임기는 지역위원장이 임명되거나 직무대행의 임명을 철회하는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