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6조 지역운영위원회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회의 당무 집행을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8. 13.> 1. 지역위원장 2. 부위원장 중 지역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3. 지역상설위원회 위원장 4.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5. 관할 자치구·시·군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