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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역상설위원회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회에 중앙당 상설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상설위원회를 둔다. ②상설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위원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④상설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상설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