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8조 지역 특별위원회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상설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