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9조 읍·면·동 협의회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읍·면·동 협의회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