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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읍·면·동 협의회
당규 ·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①지역위원회에 읍·면·동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읍·면·동 협의회장은 지역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