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3조 선거권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①당헌·당규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 당원은 제2조에서 정한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당원에 한한다. ②제2조에서 정한 선거 결과에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반영할 수 있다. 국민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