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4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당규에 따라 제명 또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한 자 3. 정당법에 따른 당원자격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