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는 당원은 제2조에서 정한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고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