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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당원자격이 정지 중인 자 2. 선거일까지 당적을 이탈한 자 3. 정당법에 따른 당원자격이 없는 자 제3장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