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①당직(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선거 및 공직후보자(대통령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등) 추천을 위한 선거 업무전반에 관한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위원 수를 늘릴 수 있다. 필요 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③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대표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