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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무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7조(해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