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②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해당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③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④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⑤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