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