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9.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10.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 각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