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