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2조 간사 및 선거사무원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⑤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