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안건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