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당

제14조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당규 ·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원·대의원·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이때 자격상실과 제명제소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격상실과 제명제소의 제재를 받은 선거관련자는 그 제재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은 선거관련자의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8.> ③당무위원회는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제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하며, 그 의결로서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일로부터 각 3일 이내에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개정 2025. 11. 18.>